| 2008년 문경지사 경영회생지원사업 717백만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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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8-01-28 | 관련사업 | 전략경영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노출(보도자료)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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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경영회생지원사업 문경지사 717백만원 지원 한국농촌공사 문경지사장(지사장 서종호)는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농가가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08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밝혔으며 올해 사업비는 717백만원 이다. ❍ 이 사업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는 다시 임차(5~8년)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농지가격의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농업인의 호응이 매우 큰 사업이다. - 상,하반기 2회 신청접수 사업지원대상은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중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 특히 올해 사업은 2회에 걸쳐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추진된다. 예년처럼 예산을 초과하는 신청실적으로 1년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경우, 하반기에 예상치 못했던 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하는 농업인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 상반기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1개월간이며 한국농촌공사 문경지사에서 접수한다. 지원대상자는 현지조사 및 경영실태평가,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중에 결정된다. 하반기에는 7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8월부터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짧은 기간, 작지 않은 성과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은 2년간의 사업 시행을 통해 지역관내 농업인 6명, 1,016백만원을 지원하여 경영회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 사업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담보농지의 경매 실행으로 생산수단을 상실하고 저가 낙찰에 따른 재산가치의 하락을 감수할 위기에서 벗어나, 당해 농지를 계속 임차할 수 있어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부채상환능력 상실로 금융기관 등에 고율의 연체이자(연 13~16%)를 부담하는 대신 낮은 수준의 임차료만 지불(매입가의 1%이내)하게 되므로 경영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경영정상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정상가격으로 농지를 매입하므로 농업인의 부채상환능력을 높여 경영회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며, 경영여건이 호전될 경우 그 농지를 되살 수 있는 기회를 보장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 지난 ’06년부터 시행, 올해로 3년째인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작년 농림부에서 주관한 주요 정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총 280개 시행 사업 중 만족도 1위를 하는 등 농업인, 농민단체는 물론 전문가들로부터도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나 대표전화 1577-77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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