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농지규모화사업 순조로운 항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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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8-03-06 | 관련사업 | 전략경영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노출(보도자료)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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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에서 은퇴하는 농가나 비농가등으로부터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쌀전업농』또는『밭전업농』등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고자 하는 농가에 매도 또는 임대하는 사업인 농지규모화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 6일 한국농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장봉조)에 따르면, 2008년 농지매매사업은 589억원 중 435억원이 접수되어 74%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농지임대차사업은 167억원 중 69억원이 접수되어 41%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 특히, 2008년 부터는 농지매매사업의 경우 농업인의 부담 비율 10%가 폐지되어 농업인들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까지 논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농지매매와 임대차사업이 밭도 지원된다. ○ 농지매매사업은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비농가, 은퇴농가 등으로부터 한국농촌공사에서 매입하여, 쌀전업농 또는 밭전업농에게 15년~3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농지를 매도하는 사업으로 연리 2%의 상환조건이다. ○ 농지임대차사업은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는 농가등으로부터 한국농촌공사에서 5~10년간 장기임차계약 체결하여, 농지의 소유자에게 연간 임대차료의 계약기간분 총액을 일시불로 지급한 후, 쌀전업농 또는 밭전업농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매년 영농후 무이자로 임차료를 상환하는 사업이다. □ 또한 벼농사에서 은퇴하는 농업인(63세~69세)이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농지 매도대금이나, 임대차료외에 추가로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영이양보조금은 농지를 매도시에는 ha당 289만원을 69세까지 매년 지급하며, 농지임대시에는 ha당 297만원을 일회 지급한다. □ 논 또는 밭을 매도하거나 임대하고자 희망하는 농지소유자는 농지가 소재하는 한국농촌공사 시․군 지사로 문의후 접수하면, 농지를 매도 또는 5~10년의 기간을 선택하여 임대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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