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부채 농지은행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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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8-01-24 | 관련사업 | 전략경영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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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청양지사(지사장 황인석)는 2월 1일부터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을 받는다. 2006년도와 2007년도 2년 간에 걸쳐 고금리 부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6농가에 대해 8억4천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는 한국농촌공사 청양지사는 2008년도에도 5억4천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도 2월과 7월에 대상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경영위기의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오는 2월 초부터 사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목적 : 재해 또는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 이 매입하고,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 유도 ○사업비 : 5억4천8백만원 ○신청대상 : 재해피해율이 50% 이상 이거나 금융․공공기관 부채금액 이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매입대상 : 신청자 또는 동일세대 가족의 소유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매입가격 : 감정평가가격 ○연간임대료 : 농지매입가격의 1% 이내 ○임대기간 : 5년(1회에 한하여 3년 연장가능, 최대8년) ○환매권 부여 : 공사에 매도한 농지는 본인이 임대 영농하고 최고 8년 이내 우선매입권(환매권)부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농촌공사 청양지사 농지은행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알려준다. 문의전화는 940-1730에서부터 1733번으로 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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