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위기 농가 농지매입 신청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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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8-01-31 | 관련사업 | 전략경영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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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당진지사(지사장 김후각)는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를 다시 임차(5~8년)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관련 당진지사는 2008. 2. 1~2008. 2. 29일까지 지사내 농지은행팀에서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및 매입대상은 최근 농업재해로 3년중 1년이상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 및 금융ㆍ공공기관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며, 매입대상 농지는 공부상지목 및 실제이용상항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이며,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의하여 매입하며, 매도자는 매도농지를 임차를 하여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사 관계자는 “매년 농지가격의 1%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호전되면 사업참여 후 5년 이후에는 매도한 농지를 환매할 수 있어 농업인의 호응도가 매우 큰 사업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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