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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 농가 농지매입 신청접수
  • 작성부서|기획조정실 홍보팀
  • 작성자|전기웅
  • 등록일|2008-02-04
  • 조회수|345
게재일 2008-01-31 관련사업 전략경영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한국농촌공사 당진지사(지사장 김후각)는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를 다시 임차(5~8년)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관련 당진지사는 2008. 2. 1~2008. 2. 29일까지 지사내 농지은행팀에서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및 매입대상은 최근 농업재해로 3년중 1년이상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 및 금융ㆍ공공기관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며, 매입대상 농지는 공부상지목 및 실제이용상항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이며,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의하여 매입하며, 매도자는 매도농지를 임차를 하여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사 관계자는 “매년 농지가격의 1%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호전되면 사업참여 후 5년 이후에는 매도한 농지를 환매할 수 있어 농업인의 호응도가 매우 큰 사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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