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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지사 농업인을 위한 규모화사업 지원
  • 작성부서|기획조정실 홍보팀
  • 작성자|김인호
  • 등록일|2008-01-25
  • 조회수|275
게재일 2008-01-24 관련사업 전략경영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영암지사에서는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한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영농규모화사업인 농지매매 지원 규모는 10ha까지 이며 지원내용은 평당 3만원, 매입자의 상환조건은 연리 2%, 최장30년에서 10년까지 균등분할 상환하며 농지를 파는 사람(매도자)에게는 공사에서 농지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되 대상농지는 우선 농업진흥지역안의 논이거나 인접하면 가능하고, 농지매도시 63세부터 69세 농업인에게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으로 1헥타당 2,896천원을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한다. 농지장기임대차(비농업인 제외) 지원규모는 30ha까지 이며 지원내용은 현지 관행임차료 수준에서 협의에 의한 임차료로 하고 상환조건은 무이자 5~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농지를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공사에서 임대료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되, 대상농지는 농어촌지역안의 논이어야 하며 농지임대시 63세부터 69세 농업인에게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으로 1헥타당 2,977천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특히 하상수지사장은 공사가 농민을 위한 기관으로 소득을 높이고 활력이 있는 농촌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자고 다짐하고 본격적인 규모화사업 접수 및 농업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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