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 농사짓기 어렵다면.... | |||
|---|---|---|---|
|
|||
| 게재일 | 2007-05-30 | 관련사업 | 전략경영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
□ 한국농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신승엽)는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이 농지를 공사 농지은행에 맡기면 전업농 등에게 임대하여 농지를 생산적,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농지임대수탁사업이란 도시거주, 농사일을 그만두고 이농하여 소유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할 경우 이를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지은행에서 농사지을 분을 찾아 농사를 짓게 하고 매년 임대료를 받아 농지소유자에게 주는 제도로써 영농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농지가 생산적,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한국농촌공사(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길 경우, 본인이 경작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동안 지자체로부터「처분의무통지」를 받을 염려 없이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 처분의무통지를 받으면 1년 이내에 농지를 팔아야 하며 처분하지 않으면 다시 처분명령을 받게 된다. 처분명령을 받은 뒤 6개월 안에 팔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 한국농촌공사 부안지사에서는 농지 소유자중 자경하지 않는 부재지주 등 800여명에게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연초에 발송하였다. □ 한편 2006년도 부안군에서는 직접 자경하지 않은 부재지주 등 25명에 대해 처분의무통지를 내렸다. □ 2007. 5. 31현재 부안지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추진은 22건에 14.5ha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임대수탁사업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