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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에 임대수탁 하면 양도소득세 8-36%감면받어
  • 작성부서|기획조정실 홍보팀
  • 작성자|임경선
  • 등록일|2007-10-02
  • 조회수|318
게재일 2007-10-02 관련사업 전략경영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한국농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지사장 전종생)는 농지법 제6조에 의거 1996년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전,답,과수원)를 본인이 경작하지 아니할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와 개인간 임대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가 1996년1월1일 이후 취득하여 자경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 2005년7월21일 개정․공포된 농지법 제22조제6호에 의해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농지 임대수탁제도를 계도하고있다. 또한 농지소유 및 임대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9월~11월에 걸쳐 농지이용실태에 관한 일제조사를 한국농촌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농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농지법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수탁을 할 경우 안정적인 농지소유를 할수있음은 물론 양도시 보유기간에 따라 9~36%로 양도세율 인하효과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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