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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농로길 임대경작
  • 작성부서|기획조정실 홍보팀
  • 작성자|이춘미
  • 등록일|2007-08-10
  • 조회수|348
게재일 2007-06-19 관련사업 전략경영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한국농촌공사 철원지사에서는 농업기반시설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경쟁력의 원천이 농어촌정비법 제18조에 의거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1조에 농업기반시설 보호관리 규정에 의거 보호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나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농경지내 농로는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이며 용.배수로는 용수공급을 위한 시설물이므로 농로와 용.배수로 및 사면에 농작물을 재배하게되면 농업인이 스스로 다니는 길을 폐쇄 시키는 것이고 용수공급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적법여부를 터나 농업인 편익을 위해서 안될 사항이다. 이에 따라 철원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배수로에 오물, 쓰레기, 잡초 등을 투기하여 물의 흐름을 방해 및 시설물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영농경작금지 표시판을 해당지역에 설치한 바 있다. 용.배수로 자체도 내가 경작하는 농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아끼고 가꾸어야만 법이나 규정에 나와 있는 선량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시설물 파손, 붕괴 등 재해가 발생되면 국가는 물론 공사, 농업인도 서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한국농촌공사에서는 노후된 시설물을 현대화하고 용수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매년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시설물의 개보수사업, 영농편익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생성된 여유의 부지를, 급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접 농지의 농업인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신청을 받아 사용(경작) 계약을 해주고 있다. 이에 따른 사용료는 작물에 따라서로 다르며 영농 등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물 시가의 10%를 사용료로 징수토록 되어 있다. 이번에 이에 해당된 목적외 신청 농업인은 20여명이며 약 1.3ha의 시설부지를 영농임차 신청 접수 중에 있다. 사용계약은 6월말에서 7월처까지 현지조사 검토 후 승인해 계약할 예정이다. 기고자 : 유지관리팀 김태용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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