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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이동민원 서비스 실시
  • 작성부서|기획조정실 홍보팀
  • 작성자|이춘미
  • 등록일|2007-05-31
  • 조회수|347
게재일 2007-05-31 관련사업 전략경영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노출(보도자료)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농지은행 이동 민원 서비스 실시 한국농촌공사 철원지사(지사장 김남호)는 금년에 개정된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하여 임차하는 경우에만 조건불리직불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지은행을 이용 하고자하는 농가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화천군과 공동으로 관할구역인 화천 간동면사무소 6월 4일(월), 사내면사무소 6월 5일(화), 화천읍사무소 6월 7일(목)에 3일간 이동 민원실을 마련하여 사업안내 및 농지은행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문의전화(한국농촌공사 철원지사 농지은행팀 033-450-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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