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은행 이동민원 서비스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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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7-05-31 | 관련사업 | 전략경영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노출(보도자료)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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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이동 민원 서비스 실시 한국농촌공사 철원지사(지사장 김남호)는 금년에 개정된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하여 임차하는 경우에만 조건불리직불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지은행을 이용 하고자하는 농가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화천군과 공동으로 관할구역인 화천 간동면사무소 6월 4일(월), 사내면사무소 6월 5일(화), 화천읍사무소 6월 7일(목)에 3일간 이동 민원실을 마련하여 사업안내 및 농지은행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문의전화(한국농촌공사 철원지사 농지은행팀 033-450-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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