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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형상조사후 직불금 대상자 가려내
  • 작성부서|기획조정실 홍보팀
  • 작성자|임경선
  • 등록일|2007-05-14
  • 조회수|349
게재일 2007-05-14 관련사업 전략경영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한국농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지사장 전종생)는 FTA.DDA/쌀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쌀소득보전 직불제에 대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이행점검 추진요령등을 교육했다. 한국농촌공사는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코자 2007년 5월14일부터 2007년8월10일까지 약3개월간 양평.광주.하남.남양주.서울일부지역등 8개시.군 농가수는 12,216농가, 필지수는 41,626필지, 면적은 7,174ha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요건을 판단기준으로 현지조사를 통한 이행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 사 업 개 요 > 1. 대상농지 및 지급요건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 지급요건    - 고정직접지불금은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 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은 충족되어야 함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2.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안에 있는 농지   ○ 농지법 제36조,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 이경우, 농지의 등록신청 접수 기준일은 등록신청 마감일인 2월말로 함      * 2월말 이전에 농지전용허가.신고가 이루어진 농지는 등록신청에서 제외    - 등록신청 마감일인 2월말 후 농지전용허가․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8월말까지 농지로 유지관리를 하는지 확인하여 직불금 지급   ○ 아래에 열거하는 농지, 다만,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은 농지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대상에 포함. 또한, 당해 사업연도에 보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농지는 등록신청을 접수하되 8월말까지 농지로 유지․관리하는지를 확인하여 직불금 지급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 안의 농지  3. 지급대상자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논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 (0.1ha)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지급대상 농지에 한함)을 받고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4. 사업신청 자격자   ○ 지급대상자, 농지원부상 농업활동을 같이 하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그 세대원    * 세대원인 경우 농지원부상 농가주와의 중복신청 등 적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적격한 경우 제외 ※자세한사항은 한국농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 전화 031-770-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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