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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자금 신청 및 접수
  • 작성부서|기획조정실 홍보팀
  • 작성자|이상윤
  • 등록일|2007-04-19
  • 조회수|380
게재일 2007-03-19 관련사업 전략경영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노출(보도자료)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한국농촌공사 당진지사에서는 부채농가의 농업인에게 경영회생자금 신청 접수 【접수기간 : 2007. 3. 19~4. 18】한국농촌공사 당진지사(지사장 김후각)는 농업재해나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07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3월 19일부터 신청 접수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영위기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장기 임대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가는 농지매도자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사업지원대상은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및 이자를 포함한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며, 올해는 사업신청요건을 완화,『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가는 사업신청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농가의 경영위기정도, 회생가능성, 경영능력 등에 관한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사장의 추천으로 도본부별 4월말까지 선정하며, 농지매매 및 임대차계약은 대상농지를 감정평가해서 오는 5월부터 계약체결 할 계획이며, 특히 김 지사장은 지원농가별로 전담자를 지정 운영하여 경영실태를 통한 경영진단 실시 및 경영장부 작성을 통하여 농가별로 경영회생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회생지원 후속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시ㆍ군의『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과 연계 지도하여 농가소득 향상 및 경영전략을 제공함은 물론 공사 연수원에서 『농업경영』교육과정을 신설하여 농업경영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계획으로서 농업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는 적극적인 사업 참여로 경영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 임을 강조하여 말 했다. <문의전화 : 041)351~9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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