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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농지는 ‘자경 또는 1년안에 처분해야....’
  • 작성부서|기획조정실 홍보팀
  • 작성자|황선진
  • 등록일|2007-04-18
  • 조회수|408
게재일 2007-04-18 관련사업 전략경영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노출(보도자료)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지자체 위반사례 대거 적발, 처분통지 건수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 ◈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임대를 주거나 놀리고 있는 부재지주들이 올해 대거 농지를 처분해야 할 위기에 몰렸다. ◈ 한 예로 전남에 농지 3천평을 갖고 있는 박모씨는 최근 농지 소재지 군청으로부터 ‘농지 처분의무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 ‘농지 이용 목적을 위반했으니 앞으로 1년간 직접 농사를 지어 처분을 유예받든가 아니면 1년안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다. ◈ 이는 농림부와 전국의 지방 자치단체들이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농지이용실태 조사에서 이용 목적을 위반해 처분 통지를 한 사례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때문이다. ◈ 농림부와 지자체는 농지 투기 단속을 위해 앞으로도 농지이용 위반 실태를 대대적으로 단속할 방침이어서 토지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 현재, 경남 고성군은 농지 소유자 중 직접 자경(自耕)을 하지 않는 부재지주 등 260명에 대해 처분의무 통지를 했으며, 경남 거제시에서는 180명, 전북 익산시 110명, 전북 전주시 81명이 농지 사용의무를 위반 했다는 이유로 각 각 처분 통지를 받았다. ◈ 이처럼 올해 농지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가 대거 매매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처분 통지가 내려지면 1년 동안 직접 자경을 해 처분명령을 유예받거나 불가능할 경우 농지를 팔아야 한다. ◈ 직접 농사짓기가 어려운 부재지주가 계속해서 땅을 보유하고 싶으면 한국농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기는 게 좋다. ◈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위탁 수수료(연 임대료의 8~12%)를 내야 하지만 농지를 빌려주는데 대한 임대료도 받을 수 있다. ◈ 이미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길 수 없다. ◈ 이 경우 농지를 팔아야 하고, 팔길 싫다면 최소 1년간 9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래야 1년 후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을 할 수 있고, 3년간 처분 명령을 유예받는다. ◈ 『만약 농지처분 통지(1년)에 이어 처분 명령을 받은 뒤에도 6개월내 팔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이르는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 농지를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을 경우엔 농지은행에 매도위탁을 맡기는 방법도 고려할 만 하다. ◈ 한편, 농지은행 관계자는 “농지 소유 규제는 완화하고 있지만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이용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있다”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은 최소한 처분의무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맡기는 등 미리 대책을 마련해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 문의사항 :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 ☎031-680-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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