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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이 어려운 농지 ‘농지은행’으로
  • 작성부서|기획조정실 홍보팀
  • 작성자|한광석
  • 등록일|2007-03-14
  • 조회수|418
게재일 2007-02-15 관련사업 전략경영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노출(보도자료)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3년 전 상속·증여를 받은 밭 3.000여평을 현지 주민에게 임대하고, 일부는 친척에게 맡긴 이모씨는 요즘 걱정이 많다. 지난해 말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처분 의무를 통지하고, 그 후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사전안내문’을 받고 고민이다. 한국농촌공사는 이처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임대차를 법으로 금지하는 개정 농지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놓인 토지 소유자를 위한 ‘농지은행’제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은 농지 취득 후 농사의 1/2 이상을 본인이 직접 지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음에도 상당수 토지 소유자들이 관행적으로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제대로 이용치 않아 휴경농지가 속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농지매도를 위탁받은 농지은행은 소유주와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고 후 현지 농업인 중 농지를 매수할 의향이 있는 사람을 물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매도가는 현지 거래가를 기준으로 지주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된다. 농촌공사는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임대하거나 팔고 싶은 경우 ‘농지은행’을 통한 합법적 임대차 및 매매 계약 체결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농촌공사 전북본부 농지은행팀 관계자는 “농지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개인 간 농지임대차가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보유함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지은행’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만 490건 267ha의 농지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 관련 보도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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