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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농지임대차 제도
  • 작성부서|기획조정실 홍보팀
  • 작성자|이춘미
  • 등록일|2007-03-08
  • 조회수|404
게재일 2007-03-07 관련사업 전략경영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농촌공사 임대위탁 및 매도위탁계약 한국농촌공사에서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자경이 어려운 농지의 임대위탁 및 매도위탁계약을 주선하고 있어 농업을 경영하기 힘든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농촌공사 철원지사(지사장 김남호)는 지난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개인 간에 임대차하는 것을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농지은행’의 이용을 홍보하고 있다. 농지은행은 스스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소유자들의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경작할 농민을 물색해 임대차 계약을 돕는 것으로 현행법상 자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사의 1/2이상을 본인이 직접 지어야 하지만 농지취득 후 자경에 관한 법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재지주 중 상당수는 관행적으로 농지를 불법적으로 임대하거나 제대로 이용되지 않아 일부 농지는 휴경되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5년10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임대차계약과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여 한해 동안 수십 ha의 농지가 계약을 체결 하였다. 공사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이 가능한 농지는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농지로써 농업진흥지역 내 1,000㎡, 그 외 지역 1,500㎡미만의 농지나 주말체험이나 영농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를 최소 5년(동일 임차인과 재계약시는 계약기간의 제한이 없음)간 임대차 할 수 있으며 임대료를 주변 임대료의 시세를 반영하여 협의 결정하며 위탁수수료는 매년 납부하는 임대료의 10%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농지은행을 통해 비농업인이 위탁한 농지를 전업농이나 신규 창업농 등에 임대하여 농지가 유휴화 되거나 전용되지 않도록 맡겨진 농지를 이용한 농가 경영규모 확대, 신규 창업농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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