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을 통한 회생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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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7-02-07 | 관련사업 | 전략경영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노출(보도자료)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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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을 통한 회생지원 한국농촌공사 성주지사(지사장 강구덕)는 부채상환 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경영회생지원을 위해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케 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미 2006년도 성주지역 지원 실적으로 3농가 519백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다. 사업신청대상은 금융부채 50백만원 이상인 농가로 사업신청후 농지은행의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며 농지은행은 신청농가의 경영위기정도(채무이행상황 또는 재해정도), 회생가능성(부채비율, 전문기술보유 및 판매실태, 경영의지),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는 당해농가에 5년간 임대하고 임대료는 1년에 매입금액에 1%정도이며, 희망하는 경우 경영평가를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임대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한 뒤 임차중에 있는 농가는 그 임대기간중에 언제든지 매각농지 전부를 되살(환매)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촌공사 성주지사 (T.930-0721~3)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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