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도 농림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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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7-01-15 | 관련사업 | 전략경영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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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06. 12. 30~2007. 1. 31까지 □ 신청서 제출기관 : 군청 친환경농업과, 읍 ․ 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단 다음사업은 해당기관에 제출 ○ 한국농촌공사 영암지사 : 영농규모화사업, 농지은행사업 □ 신청자격 : 농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 농림업 관련 사업 종사자등 □ 신청방법 : ○ 농업인 등이 농림사업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2007. 1.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신청서를 제출 할때에는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 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고, ○ 지원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상의 경우 대출 신청자료를 첨부 ○ 아울러 경영상태등을 파악할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 일지 등)나 경영교육 이수 등을 확인 할수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면 동일 조건의 경우 우선순위 부여 □ 안내 및 상담 ○ 사업을 신청할 농업인들은 다음 기관의 안내상담창구를 이용 하면 사업별 지원조건, 자격, 지원내용과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 요령을 상세히 안내 받을수 있음 ․ 군청 친환경농업과 ․ 한국농촌공사 영암지사 ․ 읍 ․ 면사무소 ․ 농업기술센터 □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1. 사업신청(2007. 1. 31까지) → 2. 신청서 심사(2007. 2. 20)→ 3. 군 농정심의회 심의 및 예산신청(2007. 2. 28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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