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경이 어려운 농지, 농지은행에 맡기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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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07-02-07 | 관련사업 | 전략경영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노출(보도자료)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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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여유자금으로 강원도 정선에 밭 6천 평을 매입하여 일부는 현지 주민에게 임대하고 일부는 친척에게 맡기고 있는 노모씨(서울 강남거주)는 요즘 걱정이 많다. 농지법은 ‘농지이용실태조사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처분의무를 통지하고 그 후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정선군으로부터 ‘농지이용실태조사 사전안내문’을 받고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기 때문이다. ▶ ‘96년 이후 취득농지의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법으로 금지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각 시․군에서는 관할 시․군 지역 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타 시․도 거주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농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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