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公 함안지사, 농지은행‘과원규모화사업’적극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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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6-08-07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
□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지사장 박찬수)는 과수농가의 규모 확대와 집단화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농지은행 과원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 농지은행의 과원규모화사업 지원 대상은 과수전업농육성 대상자로 등록된 64세이하 농업인과 20~30대, 그리고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까지로 확대되었다. □ 지원 대상 농지는 지난해까지는 실제 이용현황이 과수원이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논·밭도 사업 대상이 되었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이 향후 과원을 조성하겠다는 조성공사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출 시 과수원이 아니어도 매입 지원이 가능하다. □ 지원 내역으로는 과수원을 매수할 때(실제 이용현황이 과수원인 농지) 3.3㎡당 66,000원(평당 217,800원) 한도 내에서 연리 2%로 11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과수원 임대는 임차 기간 5~10년, 임대료는 일시불로 임대자에게 지급한다. □ 박찬수 함안지사장은 “그동안 사업대상의 제한이 있어 지원이 어려웠던 부분을 다소 개선한 만큼 과수 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의 영농 기반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과원규모화사업 신청과 자세한 안내는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농지은행관리부 방문 또는 대표전화(1577-777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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