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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초청 3개 기관 합동 안전협의회 개최
  • 작성부서|목포.무안.신안지사
  • 작성자|이영철
  • 등록일|2026-04-30
  • 조회수|186
게재일 2026-04-23 관련사업 생산기반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미등록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지사장 범필재)는 지난 4월 22일 지사 2층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및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3개 기관 합동으로 안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사장을 비롯한 각 부장, 공사감독, 현장소장, 작업반장 및 근로자 등 총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감독관 2명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1명도 참여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산업재해예방교육 ▲26년 변경 산업 안전 정책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위반 사례 교육 ▲ 지붕작업 사전신고제 신규 시행 안내 등 실무 중심의 교육과 정보 전달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 참여한 3개 기관 합동 운영 체계로 추진되어 정책 전달력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불어 기존 관리자 중심의 회의에서 벗어나 시공사 소장뿐만 아니라 작업반장 및 근로자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안전정보가 현장 최일선까지 직접 전달되는 실질적 소통구조를 구축하였다.

범필재 목포무안신안지사장은 “안전은 일부 관리자만이 아닌 현장 모든 구성원이 함께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며, “시공사와 감독자에 국한되지 않고 작업 근로자까지 안전의식이 충분히 전파되어야 하며, 모두가 동일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목포무안신안지사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안전보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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