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 신안군 이장단 협의회 등 농지은행사업 적극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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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6-01-29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지사장 범필재)는 1.19(월), 1.23.(금) 무안군·신안군 이장단 협의회 및 1.28.(수) 농업기술센터 교육에 참석하여 170여명의 농업인을 만나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농업인 대상‘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그동안 농지 소유자는 사후관리 등을 이유로 연간 2.5~5%수준의 위탁수수료를 부담해왔으나,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농업여건을 고려해 농업인 소득 보전과 경영안전을 위해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위탁자가 농업인일 경우 농지임대수탁 수수료는 전액면제되며,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을 유지중인 농업인에게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부터 동일하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목포무안신안지사는 금년도 농지은행사업에 450억원을 투입하여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비의 대폭확대, 선임대후매도 사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범필재 목포무안신안 지사장은 바쁜 농업인을 위한 현장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대표번호(1577-7770) 또는 목포무안신안지사를 방문하거나 대표전화(061-260-5500)로 상담할수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정책 알림서비스‘농어촌드림’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농업정책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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