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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농지은행
  • 작성부서|김해.양산.부산지사
  • 작성자|김원희
  • 등록일|2026-04-13
  • 조회수|196
게재일 2026-04-13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오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을 위한 맞춤형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지나면서 복지와 더불어 성장하지 않고서는 자본 주의의 위기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는 답을 얻었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지역은 복지에서 도시지역보다 더 소외를 받아 왔으며, 그 과정에서 농가인구도 급격하게 감소하여 2025년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이 발표한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농가인구는 200.4만명 수준으로 2011년 농가인구 300만명선이 붕괴된 이후 다시 200만명이 무너지기 직전인 상황으로 농촌사회 해체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농가인구의 감소와 함께 농촌지역의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24년 말 기준 경영주 연령이 70세 이상인 농가가 50.8%로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이며, 60세 이상인 농가는 83.9%로 전체 농가의 3분의 2를 훨씬 넘어가고 있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에서 농업인의 삶의 질은 안정적인 소득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농업인의 재산 1호인 농지를 활용해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농지은행 제도를 안내하고자 한다. 


먼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준비를 위한 제도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농지연금사업이 있다. 2023년부터 시행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만 65세에서 84세 사이의 농업인이 10년이상 농사를 짓던 본인 소유의 농지를 공사에 매도(매도조건부 임대 포함) 하는 경우 매매대금(임대료)과 별도로 매월 1㏊당 50만원(매도조건부 임대 1㏊당 40만원)을 4㏊ 범위 내에서 매월 연금 형태로 가입 연령별 최장 10년간(만 85세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또한 2011년부터 시행된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다가 부부 모두 사망시 상속인과의 정산과정을 거쳐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신청인이 60세이상 농업인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으로 실제영농을 하고 있는 소유농지로 누구나 가 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우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이용 하면 농지은행에서 소유농지를 매입해 부채청산을 지원하고 매입 농지는 당해 농가에게 장기임대해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안정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또한, 고령 또는 질병으로 은퇴·이농하고자 하는 농가가 농지를 처분 또는 임대할 경우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임대용 농지임차사업을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직접농사짓기 어려운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임대할 경우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활용하면 경작자를 물색해 준다. 또한, 8년이상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사업을 통해 확보한 농지는 전업농육성대상자(청년후계농, 2030세대)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젊은 창업농, 귀농인 등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 제도는 고령화되고 소외된 농촌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인의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소개된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한국농어촌공 사 문의(1577-7770)하면 상세하게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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