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지사 임직원행동강령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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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6-03-24 | 관련사업 | 고객만족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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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지사장 김이부)는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였다.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고양지사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을 위해 연간 수시로 전직원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렴도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활용하고 있어 매년 본부내 고객서비스수준 우수부서로 선정되고 있다. □ 김이부 지사장은 “고양지사는 규모는 작지만 많은 민원등으로 인해 고객과의 소통이 중요한 지사이며 임직원 행동강령은 고객 소통의 가로등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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