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자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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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6-03-06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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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지사장 김상훈)는 부채나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 위기가 도래한 농가를 경영 정상화가 되도록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업재해 및 부채로 경영위기를 맞은 농가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팔아 부채를 상환 하고, 그 농지를 다시 임차(최장10년)하여 영농하면서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다시 살 수 있도록 환매권 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영 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대위변제 등을 통해 부채 상환을 돕고, 7년에서 10년 동 안 해당 농업인에게 매입 필지를 임대함으로써 농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매도한 필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하고 있다. 환매 시에는 필지별로 감정평가 환매와 정책요율 환매(고정요율 또는 변동요율중 선택)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여 환매가 가능하며, 납부방법은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최장10년) 할수 있다. 참여 자격은 영농경력(경영체 최초등록일기준) 2년이상의 70세 미만 농업경영체(65세~69세이하자 진흥구역 농지)로, 영농으로 인한 부채 4천만원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 다. 매입 대상은 전·답·과수원인 농지 및 부속된 농업용시설이다. 매입 상한은 11.3만 원/㎡이며, 지원금 상한은 농업인의 경우 15억원, 농업법인의 경우 20억원이다. 이 외에도 해당 지면에 언급되지 않은 요건들이 존재하며, 매년 지침이 개정되고 있는 만큼, 사업 참여 를 희망하시는 농가께선 관할 지사 담당자와 대면상담 및 유선(052-290-5302) 상담을 통해 지원 자격 과 기준을 확인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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