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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자 접수
  • 작성부서|울산지사
  • 작성자|배경미
  • 등록일|2026-03-20
  • 조회수|197
게재일 2026-03-06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지사장 김상훈)는 부채나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 위기가 도래한 농가를 경영

정상화가 되도록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업재해 및 부채로 경영위기를 맞은 농가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팔아 부채를 상환

하고, 그 농지를 다시 임차(최장10년)하여 영농하면서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다시 살 수 있도록 환매권

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영 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대위변제 등을 통해 부채 상환을 돕고, 7년에서 10년 동

안 해당 농업인에게 매입 필지를 임대함으로써 농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매도한 필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하고 있다.

환매 시에는 필지별로 감정평가 환매와 정책요율 환매(고정요율 또는 변동요율중 선택)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여 환매가 가능하며, 납부방법은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최장10년) 할수 있다.

참여 자격은 영농경력(경영체 최초등록일기준) 2년이상의 70세 미만 농업경영체(65세~69세이하자

진흥구역 농지)로, 영농으로 인한 부채 4천만원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

다.

매입 대상은 전·답·과수원인 농지 및 부속된 농업용시설이다.

매입 상한은 11.3만 원/㎡이며, 지원금 상한은 농업인의 경우 15억원, 농업법인의 경우 20억원이다.

이 외에도 해당 지면에 언급되지 않은 요건들이 존재하며, 매년 지침이 개정되고 있는 만큼, 사업 참여

를 희망하시는 농가께선 관할 지사 담당자와 대면상담 및 유선(052-290-5302) 상담을 통해 지원 자격

과 기준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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