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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 2026년 농지은행사업 현장설명회 개최
  • 작성부서|밀양지사
  • 작성자|손영임
  • 등록일|2026-03-12
  • 조회수|224
게재일 2026-01-28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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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는 지난 1월 27일(화) 지사 대회의실에서 새해를 맞아 지역 내 농업인 및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6년 농지은행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 확대를 위해 개선·개정된 관련 규정을 사업별로 안내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수탁 및 사용대차의 경우, 농지소유자가 농업인일 경우 수수료 전액 감면

② 자연재해 등으로 과원매매가 필요한 경우, 과수 품목 전환 허용

③ 경영회생사업의 부채비율 기준을 기존 50%에서 30%로 완화

④ 농지연금의 신청인의 영농 단절로 인한 예외적 가입을 허용

 

한편, 2026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비는 전년 대비 46.5% 증가한 2조 3,289억 원으로, 보다 많은 농업인과 은퇴농업인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농지매입사업의 농지 매입 물량을 전년대비 1.7배 확대(25년 2,500ha→26년 4,200ha)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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