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공사 군산,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추진_뉴시스(260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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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6-02-23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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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접수 추진 - 농지팔고 영농은퇴하면, 최대 10년간 보조금 지급 - 만65세~만84세 농업인이면, 4ha 기준 최대 240백만원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소득 보장과 청년 농업인의 농업 생산성 확대를 통한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추진한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만65~만84세)이 농지를 매도하고 농업 은퇴를 할 때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적으로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 신청 농업인 요건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만65세 이상 만84세 이하 농업인이며, 농지 요건은 농업진흥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논⦁밭⦁과수원으로서 3년이상 계속해서 소유한 농지이다. □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지 매도대금 외에 최대 240백만원(월 200만원/4ha)까지 농지이양 은퇴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지 이양하는 방법은 매도와 매도 조건부 임대 두가지이며, 매도의 경우에는 농지이양 은퇴보조금(월 50만원/ha)과 농지매도대금(공사에 매도시)이 각각 지급된다. □ 매도 조건부 임대는 소유 농지를 일정기간 임대후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농지이양 은퇴보조금(월 40만원/ha)과 농지연금(최대 월 300만원), 농지임대료, 농지 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이 각각 지급된다. □ 또한 고령 농업인의 단계적 은퇴를 돕기 위해 작년에 이미 농지를 매도한 경우 또는 개인에게 농지를 매도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가능하므로, 대상 농업인은 신청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 서기수 지사장은“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통해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고, 청년 농업인의 유입 및 농지 규모화 확대를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포털(http://www.fbo.or.kr)을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063-440-5617)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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