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작성부서,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게재일, 관련사업,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보도실적 등록 여부, 내용, 첨부파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부채농가 경영정상화 사업비 지원
  • 작성부서|무진장지사
  • 작성자|최춘호
  • 등록일|2026-02-23
  • 조회수|223
게재일 2026-02-20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부채나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 위기가 도래한 농가를 경영 정상화가 되도록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업재해 및 부채로 경영위기를 맞은 농가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팔아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를 다시 임차(최장10년)하여 영농하면서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다시 살 수 있도록 환매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영 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대위변제 등을 통해 부채 상환을 돕고, 해당 농업인에게 7년에서 10년 동안 매입 필지를 임대함으로써 농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임차기간 동안 매도한 필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하고 있다. 환매 시에는 필지별로 감정평가 환매와 정책요율 환매(고정요율 또는 변동요율중 선택)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여 환매가 가능하며, 납부방법은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최장10년) 할수 있다. 참여 자격은 영농경력(경영체 최초등록일기준) 2년이상의 70세 미만 농업경영체(65세~69세이하자 진흥구역 농지)로, 재해 피해율이 50% 이상 또는 부채 4천만원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매입 대상은 전·답·과수원인 농지 및 부속된 농업용시설이다. 매입 상한은 6~11.3만 원/㎡이며, 지원금 상한은 농업인의 경우 15억원, 농업법인의 경우 20억원이다.

이 외에도 해당 지면에 언급되지 않은 요건들이 존재하며, 매년 지침이 개정되고 있는 만큼,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농가께선 관할 지사 담당자와 대면상담 및 대표전화 1577-7770 또는, 063-350-7034번으로 유선 상담을 통해 지원 자격과 기준을 확인하면 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