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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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6-02-11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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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설 명절 맞이“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홍보 실시 - 고령농업인의 은퇴 노후 지원 보장 -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는 지난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전통시장(대야시장) 및 인근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다. □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만65~84세)이 농지를 매도하고 농업에서 은퇴 할 때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농업인에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경영규모 확대 및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 신청자격은 만65세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이상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의 3년이상 보유한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지역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논, 밭, 과수원)를 대상으로 한다. □ 농지를 매도해 이양하는 방식(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방식과 전업농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도 가능)과 은퇴직불형 농지연금(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연금지급 기간이 종료되면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에 가입해 직불금을 받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을 할 수 있으며, □ 직불금 지급은 최대 10년간 84세까지로 “농지를 매도하는 상품”의 경우 1ha당 매월 50만원씩 최대 4ha(200만원)까지,“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상품”의 경우 1ha당 매월 40만원씩 최대 4ha(160만원)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 서기수 군산지사장은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의 농촌에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농업의 세대교체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http://www.fbo.or.kr)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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