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 현장설명회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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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6-02-04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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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지사장 임성재)는 2026년 2월 4일 계전1리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규모화 및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등에 하여 현장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올해 농지은행사업의 주요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별로 안내하였다. ◦ (임대수탁) 농지소유자가 농업인일 때 수수료 폐지, 사용대차의 경우에도 수수료 10만원을 전액 감면 ◦ (과원규모화) 자연재해 등으로 과원매매가 필요한 경우, 과수 품목 전환 허용 ◦ (맞춤형농지지원) 청창농 매입시 1.5ha 지원 가능, 기존 보다 0.5ha 증가 ◦ (경영회생) 사업의 부채비율 기준을 기존 50%에서 30%로 완화 ◦ (농지연금) 신청인의 영농 단절로 인한 예외적 가입을 허용 ◦ (농지이양은퇴직불) 65~84세 영농은퇴로 농지를 전부 매도또는 임대후매도 □ 임성재 지사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농업인들이 농지은행사업을 한걸음 더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새해인사를 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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