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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추진
  • 작성부서|김해.양산.부산지사
  • 작성자|김원희
  • 등록일|2026-02-09
  • 조회수|245
게재일 2026-02-08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박찬희) 김해·양산·부산지사(지사장 손홍모)는 고령 농업인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미래 세대인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우선 공급하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 국농어촌공사나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매도수탁)를 할 경우,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해온 65세~84세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한 진흥지역 농지 또는 진흥지역 밖의 경지 정리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농지를 매도 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연 600만원) 지급하고 매도 조건부 임대 농지은행에 임대하고 은퇴기간 종료 후 매도하는 경우,1ha당 월 40만원(연 480만원)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신청 연령에 따라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김해양산부산지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 농업인에게는 실질적인 노후 자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확보된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 지역 농업의 세대교체와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손홍모 김해양산지사장은 “평생 농업에 헌신해 온 고령 농업인들이 농지이양 은퇴 직불제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많은 지역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상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상담이나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지사(055-320-4818)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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