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농지은행사업 현장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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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6-01-15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 이하 ‘공사’)는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농업인에게 사업 내용 및 주요 변화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12월 2026년 농지은행 사업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조 4천억원으로 확정했음을 밝힌 바 있다. 주요 사업별로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에 1조 6,137억원(전년 9,601억원 대비 168%), 선임대후매도사업에 770억원(전년 193억원 대비 400%) 등이 편성되었다.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공사가 상속·이농 등 비농업인과 고령·은퇴농이 보유한 우량 농지를 매입해 청년 농업인에게 낮은 임대료로 지원하는 사업 * 선임대후매도 : 청년 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뒤 매도를 전제로 최장 30년 간 장기·임대 매도하는 사업 2026년 농지은행사업 개정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농업인 대상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의 폐지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으로, 그 간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를 위해 농지 소유자에게 위탁수수료(연간 임대료의 2.5∼5%)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최근 농자재값 인상 등 농업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 위탁자의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편으로 위탁자가 ‘농업인’인 경우, 농지임대위탁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특히,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에게도 시행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더불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선임대후매도 등을 포함하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의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한도를 폐지하고, 지원 면적 한도를 상향시켰다. 이에 따라 영농경력 2년 미만 농가에 적용됐던 3ha 지원한도가 폐지되고, 사업별 농지 지원 면적 최대 한도 역시 0.5ha~1ha 상향 조정되었다. * 공공임대(6ha→7), 선임대 후매도(1ha→1.5), 농지매매(청창농1ha→1.5, 그 외2ha→2.5) 공사는 전국 9개 지역본부 및 93개 지사를 통해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과 ‘농지임대수탁 개편 등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릴 계획이다. 충북본부의 경우, 도내 7개 지사가 1월 말까지 현장설명회를 완료할 예정이며, 추가로 각 지역 이장단협의회, 지역농협 좌담회 등을 통해 농업인을 직접 만나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음성군의 경우, 1월 15일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농업인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이 날 현장설명회에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음성군연합회 조주형 회장 등을 비롯한 농업인단체 관계자 및 관내 농업인들이 참석하였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2026년 농지은행사업 개정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낮추고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농업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농업인의 입장에서 농업인을 위한 정책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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