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사,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 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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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6-01-29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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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는 청년농업인 및 마을이장을 대상으로 ‘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 설명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농지은행사업 주요 제도 개선사항과 지원 정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수수료 폐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예산 확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집행계획등을 중심으로 설명이 진행됐다. 특히 농지은행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임대수탁사업 수수료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농지 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던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제도 이용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이를 통해 고령농 및 소규모 농가의 농지 관리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지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훈 지사장은 “농지은행사업이 현장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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