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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군산지사,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전면 폐지..농업인 부담 완화
  • 작성부서|군산지사
  • 작성자|정광교
  • 등록일|2026-01-29
  • 조회수|254
게재일 2026-01-28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는 28일 군산시 4-H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 및 제도개선 사항 설명회를 열고, 농업인 대상 농지 임대 수탁사업 수수료 전면 폐지 내용을 안내했다

농지 임대 수탁사업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임차인을 선정해 임대하는 제도로, 그동안 농지 소유자가 농업인이라도 연간 임대료 2.5%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특히 4촌 이내 친인척간 사용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1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돼 농업인들의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았다.

농어촌공사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지 소유자가 농업인일 때 해당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도 낮추고 농지 거래 및 임대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농지은행 제도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군산지사는 올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186% 증액한 290억원 규모로 집행해 청년 농업인의 경영규모 확대와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인다.

이는 지난해 156억 원보다 대폭 늘어난 수준으로, 청년층 농업 진입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기수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은 농지 임대 수탁 수수료 폐지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지은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라면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과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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