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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제도개선사항 현장 홍보
  • 작성부서|김해.양산.부산지사
  • 작성자|최성은
  • 등록일|2026-01-29
  • 조회수|240
게재일 2026-01-28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박찬희) 김해·양산·부산지사(지사장 손홍모)는 지난 27일 김해시 한림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마을 이장단을 대상으로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농지은행사업 주요 제도 개선사항과 지원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수수료 폐지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 예산 확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집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설명이 진행됐다. 


특히 농지은행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임대수탁사업 수수료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농지 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던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제도 이용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이를 통해 고령농 및 소규모 농가의 농지 관리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지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이양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 은퇴 이후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대한 홍보도 함께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제도 운영 방식과 신청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김해·양산·부산지사는 이날 자체 제작한 홍보 기념품을 전달하며, 농지은행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지사 대표번호(055-333-4851)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손홍모 지사장은 “농지은행사업이 현장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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