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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공사현장 안전 5대 레드라인’준수 등 안전회의 개최
  • 작성부서|청주지사
  • 작성자|이장혁
  • 등록일|2026-01-28
  • 조회수|242
게재일 2026-01-27 관련사업 전략경영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20260127 보도실적(동양일보)-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건설현장 5대 안전 레드라인 설정.jpg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지사장 김준기)는 27일 지사 회의실에서 지사에서 추진하는 주요 건설공사 등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등과 함께 5대 안전 레드라인 준수 등 안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김 지사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발주자, 시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 등 3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모두 협력해야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판단하에 지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등 착공전 현장 안전관련 당부사항에 대한 협조와 건설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지사 발주 모든 사업 계약시에 지사장과 사업부장 등 관리자 배석하에 릴레이 안전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 안전회의 모두 발언에서 김 지사장은“안전은 어느 것에도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라고 강조하며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여 그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하는 한편,

□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 위험 예방조치를 위해 ①TBM 미실시 작업중지 ②신규근로자 미교육시 작업 금지 ③건설기계 반경내 접근금지 ④보호구 미착용 시 작업금지 ⑤안전정보 미제공시 작업 금지 등 5대 안전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안전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즉시 작업중단하고 조치 후 작업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김준기 지사장은 산안법 등 철저한 준수, 위험안내판 비치 등 기본적 준수사항 철저, 작업자 안전모, 안전화 등 상시 착용, 위험공종 신호수 배치 등 시공 등 작업시 안전기준 철저를 당부하는 한편 위험공정과 위험작업시에는 공사감독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철저한 점검으로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준기 지사장은 “청주지사는 사람중심의 안전 최우선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안전 레드라인 준수 등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나가자”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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