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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25년 과원규모화 예산 13억 투입 및 신청자격 확대
  • 작성부서|의성.군위지사
  • 작성자|조수현
  • 등록일|2025-11-04
  • 조회수|341
게재일 2025-06-17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지사장 유상하)는 2025년 과원규모화사업 예산 1,311백만원으로 과수원 매매, 임대차를 통한 과수 농업인의 과원규모 확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제도개선을 통해 신청자격과 대상농지의 요건이 크게 완화되어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이하 청창농)의 경우 과수원 영농경력이 없더라도 지원대상이 되며, 과수목이 심겨진 과원농지만 지원되었던 기존 제도에서 과수 신규 조성 예정지도 과수원 조성계획서 등 증빙을 갖추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되었다.

유상하 의성군위지사장은 의성군 및 군위군 지역의 기존 과수전업농과 과수영농을 신규로 희망하는 청창농에게 2% 저금리, 11∼30년의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한 과원규모화사업을 통해 과수농의 소득증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문의는 농지은행상담센터 (1577-7770) 또는 의성군위지사(054-830-8126)로 전화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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