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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사, 농지이양은퇴직불금으로 안정적 노후 즐기세요
  • 작성부서|울산지사
  • 작성자|배경미
  • 등록일|2025-10-25
  • 조회수|409
게재일 2025-10-24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는 지난 24일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25호 가입자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고 농지 대금 외에 ㎡당 50원, 최대 1ha 50만원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매달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울주군에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 안씨(74세)는 8,739㎡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고 농지 대금과 최대 10년간 매달 346,000원의 여유자금을 받게 되었다.

안씨는 “고령 농업인으로 농사짓기 힘든 상황에서 영농 은퇴를 고민하던 중 좋은 제도를 통해 노후생활을 계획하는데 있어 많은 보탬이 됐다”며, 농어촌공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연금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매도하는 농지이양 방식이다.

지원 혜택으로는 농지연금(월 300만원, 최대한도)과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농지임대료, 농지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손홍모 지사장은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청년 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도와 농촌 지역의 활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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