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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특별 안전점검
  • 작성부서|영천지사
  • 작성자|배난새
  • 등록일|2025-10-17
  • 조회수|446
게재일 2025-08-21 관련사업 기타사업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지사장 오갑진)는 8월26일까지 관내에서 시행 중인 건설현장 9곳에 대해 불법 하도급 단속 및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폭우와 건설현장의 잇따른 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필요성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특별점검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농어촌공사의 전 건설현장에 확산하여 적용한 것으로, 위험 작업 현황 및 안전조치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 특히, 현장에서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및 폭염대비 12대 핵심 안전 수칙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집중호우로 인해 위험요소가 발생했는지 현장 상태를 한번 더 점검하고 이상발견 시 즉시 조치토록할 방침이다.

□ 또한, 재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여부와 임금체불, 무자격자 불법 하도급 등이 있는지 대해 단속하고 집중관리 대상 현장은 일일.주간 보고를 통해 불법 하도급을 조속히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예정이다.

□ 오갑진 지사장은 무엇보다도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하며, 안전한 일터 조성은 공사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의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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