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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집중 홍보
  • 작성부서|철원지사
  • 작성자|황성민
  • 등록일|2025-10-16
  • 조회수|398
게재일 2025-01-24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지사장 김용구)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철원지사는 24일 설 명절을 앞두고 동송읍 전통시장에서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65~84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당 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당 월 4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 방식도 새롭게 도입됐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김용구 지사장은 “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고, 미래세대인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영농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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