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공공임대농지 상호교환 제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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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5-09-24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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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공공임대농지 상호교환 제도 시행 - 상호교환제도로 원거리 경작 영농 어려움 해결 -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에서는『공공임대농지 지원자 간 상호교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공공임대농지를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집단화 및 통작거리 단축 등을이유로 공공임대농지 간 상호교환을 희망하는 경우 교환 가능하며, 상호교환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연중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 공사에서는 원거리 경작 및 분산된 농지 관리로 영농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 및 영농편의 증진으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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