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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공공임대농지 상호교환 제도 시행
  • 작성부서|군산지사
  • 작성자|정광교
  • 등록일|2025-09-25
  • 조회수|523
게재일 2025-09-24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공공임대농지 상호교환 제도 시행

- 상호교환제도로 원거리 경작 영농 어려움 해결 -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에서는『공공임대농지 지원자 간 상호교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공공임대농지를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집단화 및 통작거리 단축 등을이유로 공공임대농지 간 상호교환을 희망하는 경우 교환 가능하며,

상호교환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연중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 공사에서는 원거리 경작 및 분산된 농지 관리로 영농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 및 영농편의 증진으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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