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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社 충북지역본부 폭염기간 온열질환 예방 공사현장 안전 점검
  • 작성부서|충북지역본부
  • 작성자|박종일
  • 등록일|2025-09-11
  • 조회수|523
게재일 2025-08-22 관련사업 기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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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公社 충북지역본부 폭염기간 온열질환 예방 공사현장 안전 점검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최현수)는 지난 22일 율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해 폭염기간 온열질환 예방 점검을 실시하였다.

□ 폭염작업이란 체감온도 31℃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하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폭염작업시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현장을 방문해 작업 전 안전회의(TBM) 활동을 통해 온열질환의 건강증상과 예방 조치 등이 근로자들에게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했다. 또한, 작업장소에 온·습도계가 비치되어 있는지, 충분한 양의 소금과 얼음물이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가까운곳에 그늘진 장소(그늘막 등)와 적절한 휴식시간이 보장되고 있는지 등 온열질환 예방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이번 점검을 바탕으로 관내 모든 공사현장에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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