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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지역 최초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1호 가입자 탄생
  • 작성부서|옥천.영동지사
  • 작성자|권용재
  • 등록일|2025-09-04
  • 조회수|541
게재일 2025-08-13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지사장 김상우)에서 옥천·영동 지역 최초로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옥천군에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 김씨(78세)는 소유농지(11,933㎡)를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6년간 매월 300만원의 농지연금과 7년간 매월 47만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받으며, 해당 농지는 청년농업인에게 6년간 장기임대하여 2,100여만원의 임대소득도 거두게 되었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매도하는 농지이양 방식이다. 지원 혜택으로는 농지연금(월 300만원, 최대한도)과 농지이양은퇴직불금(월 40만원, 1ha기준), 농지임대료, 농지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씨는 “고령 농업인들이 농사짓기 힘든 상황에서 영농 은퇴를 고민하던 중 생활안정자금 및 병원비 걱정을 덜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상우 지사장은 “농촌의 고령화와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옥천영동지사 관계자는 “매도조건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연중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대상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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