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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농업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하세요!
  • 작성부서|무진장지사
  • 작성자|최춘호
  • 등록일|2025-07-31
  • 조회수|543
게재일 2025-07-31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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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는‘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소득이 낮아 은퇴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를 지원하고,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확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고령 농업인으로, 영농경력 10년 이상,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개인에게 이양하면 된다.

참여 농업인은 농지 매도 대금과 함께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최대 10년간 1ha당 연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 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 당 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방식도 새롭게 도입되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063-350-7032)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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