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Ruralism을 실현하는 농촌공간 광역지원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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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4-11-18 | 관련사업 | 농어촌개발 |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미노출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등록 | |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사를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 되는 중요한 일로 여기던 적도 있었지만 현재 우리 농촌은 인구감소, 고령화, 난개발, 생활SOC 부족 등 다양한 현안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농촌을 기피하는 인식과 농촌현안은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국민들은 도시화가 낳은 문제점 대안으로 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정부도 농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농촌을 농촌답게 만들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을 제정, 올해 3월 시행하는 등 농촌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물론 법 제정 이전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농촌현안을 해결하고자 예산지원과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기존에 시행된 지역개발사업은 농촌이 국토의 83%라는 광대한 면적에 국민 10% 수준이 산재 된 정주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농촌공간에 대한 검토없이 점단위로 추진되었고, 유사법을 준용하다 보니 농촌의 난개발을 막는데 한계점이 있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 가지는 큰 의미는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점을 해결하는 첫 제도적 장치로서 농촌이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다움을 회복시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은 시행초기로 신규정책이 일선 현장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어 법률 내에 광역단위 정책지원조직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5월2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제35조에 따라 전국 최초로 농촌공간 광역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선정 이후 충북 농촌공간 재구조화 정책 워크숍, 광역단위 지역협의체 구성, 마을리더와 공무원 등 대상 농촌공간계획 정책교육을 시행하는 등 정책의 이해와 더불어 효과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가 만든 신규정책을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로 탄생시키기 위해 법률에서 명시한 사업 외에도 선도적으로 성과관리 방안을 준비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산-학-연과 MOU를 맺고 협업 공동대응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농촌공간 광역지원기관이 광역지자체를 써포트하고 기초지자체를 리드함으로서 신규정책을 조기에 정착하고 New Ruralism을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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