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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장지사,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 총력, 직원·현장대리인 교육 및 5대 예방수칙 점검 완료
  • 작성부서|무진장지사
  • 작성자|최춘호
  • 등록일|2025-07-01
  • 조회수|536
게재일 2025-07-01 관련사업 유지관리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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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직원 53명과 현장대리인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건설현장 33개소에 대해 시원한 물 제공 등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 점검 및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사는 모든 건설현장에 온·습도계를 비치해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조치사항을 기록하며,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과 응급조치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사는 다음의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이행을 집중 점검했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의 충분한 제공 ▲이동식 에어컨 및 그늘막 등 냉방 설비 설치

▲적절한 휴식시간 확보 및 쉼터 운영 (예: 폭염 시 2시간 작업 후 20분 이상 휴식)

▲냉각조끼 등 개인용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및 응급조치이다.

무진장지사는 지난 6월 23일부터 관내 하절기 건설현장 33개소를 대상으로 5대 수칙 이행 실태 점검 및 현장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양희 지사장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 직원과 현장대리인이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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