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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소규모 건설공사 등 발주자 안전관리 방안(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김준기)
  • 작성부서|청주지사
  • 작성자|이장혁
  • 등록일|2025-06-20
  • 조회수|542
게재일 2025-06-19 관련사업 고객만족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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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공사 등 발주자 안전관리 방안

 

 

사 진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김준기

경제학박사,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

 

 

Webster 사전에서 안전은 상해, 손실, 감소, 손해 또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상태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며, 협의의 의미로는 사고 방지(accident prevention)라 할 수 있다. 사고 방지는 작업장의 환경과 인간, 그리고 기계 등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기업이나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재해로부터 손실의 최소화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이다.

 

미국 산업안전의 선구자인 하인리히는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요인에 의한 개인적 결함을 근간으로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로 재해가 발생된다는 연쇄성이론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재해의 근본원인인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조직 구성, 안전보건교육 등을 포함하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농업, 제조업 등의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통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이 많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건설공사도 금액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가 많으며, 소규모 건설공사는 겸임 또는 전담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는 현장이 많아 안전에 더욱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소규모 용역사업과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현장의 재해 예방관리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외부의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외부의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재해예방술지도’ 역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횟수의 기술 지도에 국한 되어 있다.

 

외부의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소규모 작업장 등에서 매일 매일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는 작업공정과 현장의 상황 등에 대한 신속한 안전지도와 점검에도 한계가 있고 소규모 건설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에 대한 역량 및 기술 능력이 부족한게 사실이다. 이로 인해 ‘발주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여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는 모든 작업의 시작전에 위험예지훈련(TBM; Tool Box Meeting)을 실시하도록 하고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소규모 건설현장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전문가에 의해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지도 이외에 지사장, 부장 등 관리자가 직접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이 있는 건설 현장과 용접·용단 등의 화기작업, 밀폐시설 등의 작업장에 수시로 안전 지도 및 점검을 추진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청주지사는 ‘발주자의 안전 점검 및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사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팀”를 구성하고 무재해 달성을 목표로 안전 최우선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관리팀은 사업현장 안전점검 및 지도와 건설공사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을 학습하고, 직원들과 공유하고 안전의식 등을 확산 전파하는 한편, 습득한 지식 등을 현장에 적용하는 등 안전 실무 역량을 배양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청주지사는 “안전관리팀”을 통해 관리자 및 실무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격 취득을 독려하고 있는데, 지사장을 포함한 관리자 2인 이상이 안전관리팀 활동을 통해 건설안전분야와 산업안전분야 관련 안전관리 전문 자격을 취득하여 건설현장 등 모든 작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자 안전 점검 등 실무에 활용하고 있다.

 

늘 하던대로의 행동과 생각으로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 관리감독자 등 직원의 안전자격 취득 및 지식 습득을 통해 현장에서 놓칠 수 있는 위험(Hazard) 요소를 파악하고 점검 능력을 향상시켜, 관내 건설현장 등의 도급인에게 명확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지도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발주자 주도하에 안전사고를 예방이 필요하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미술사학자 유홍준 교수의 표현처럼, 발주자가 단순한 현장 점검의 참여자가 아닌, 전문성을 갖고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입각한 명확한 현장 안전지도 및 관리의 주체로써, 안전 및 보건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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