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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사업 추진
  • 작성부서|구미.김천지사
  • 작성자|정원희
  • 등록일|2025-04-22
  • 조회수|548
게재일 2025-03-27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지사장 나창식)는 2025년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하여‘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가입 대상은 만65세 이상 만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만65~만84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 나창식 지사장은“농지이양 은퇴직불제로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인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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