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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설명회 개최
  • 작성부서|군산지사
  • 작성자|정광교
  • 등록일|2025-04-15
  • 조회수|569
게재일 2025-04-14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군산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설명회 개최(전북중앙신문)_250414.jpg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서기수)는 4.14(월) 농업인회관에서 군산을 대표하는 젊은 농업인들로 구성된 군산시 4-H연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사에서 추진 중인 농지은행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공사에서는 경영규모와 영농경력에 따라 농가의 성장단계를 진입, 성장단계로 구분하고,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농지지원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부터는 청년농업인(18세~39세)이 농지 매입시에 최대 2ha까지 127,272원/3.3㎡을 지원하여 자부담금 부담을 완화하였고,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를 임대받은 자가 농지의 상호교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교환하여 농지집단화를 통해 통작거리 단축 등 생산비 절감으로 효율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공사는 청년농들의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 등을 청취, 공사와 청년농과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요구사항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이를 통해 청년농들이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이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설명회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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